경기도에서 청소년 교통비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절차에 따라 신청해주시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gbuspb.kr에서 확인해 주세요.^^*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자 만 13세~23세 청소년 - 신청일 현재 주민등록상 경기도에 거주(거주기간 제한 없음) - 교통카드로 경기도 대중교통을 이용한 청소년 ※ 신청일 현재 만 24세 청소년도 2020년 12월 31일 이전까지 만 23인 경우 신청 가능
☆ 신청절차
- 신청자격 :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온라인 주소 : https://www.gbuspb.kr
☆ 지원내용
- 연간 12만원 (반기별 6만원) 한도 내에서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지원 - 상반기 미 신청자는 하반기 신청 시 하반기 사용 실적과 합산하여 연 12만원 한도 내 소급지원
☆ 지급방법
- 만 14세 이사아 청소년이 본인명의 지역화폐를 등록한 경우 청소년의 지역화폐로 지급 -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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