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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에 대한 상세정보
서울교통공사 신입사원 채용
작성자 전기과 등록일 2018.08.20
신규직원 공개채용 공고
행복한 시민, 신뢰받는 기업, 글로벌 No.1 서울교통공사가
열정과 역량을 갖춘 인재를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합니다.
2018년도 서울교통공사 신규직원 공개경쟁 채용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8. 16.
서울교통공사 사장
채용직종 및 인원
채용예정
직 급
직 종
(분 야)
채용예정인원 직무
기술서
일반
전형
장애인
전형
보훈특별
전형
보훈일반
전형
7급 합계 555 451 84 10 10  
사무 300 239 49 10 2 직무기술서
승무 100 100 - - - 직무기술서
차량 43 31 10 - 2 직무기술서
전기 32 23 7 - 2 직무기술서
정보통신 10 7 2 - 1
신호 22 16 5 - 1
기계 18 13 4 - 1
전자 7 4 2 - 1
궤도 11 8 3 - - 직무기술서
토목 1 1 - - -
건축 6 4 2 - -
보건관리자 2 2 - - - -
임상심리사 3 3 - - -
※ 직종(분야)간 중복지원 불가
직종별 주요업무
직종 주요업무 근무형태
사무 ㆍ역구내 역무 관련 업무
- 고객 서비스, 고객 안전관리, 수입금 관리 등
교대근무
승무 ㆍ전동차 운전, 차장 관련 업무 교번근무
차량 ㆍ전동차 정비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교대근무
전기 ㆍ전기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정보통신 ㆍ정보통신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신호 ㆍ신호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기계 ㆍ기계ㆍ설비시설물 검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전자 ㆍ전자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궤도 ㆍ궤도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토목 ㆍ토목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건축 ㆍ건축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관련 업무
보건관리자 ㆍ임직원 건강관리, 작업환경안전관리 등 통상근무
임상심리사 ㆍ심리검사 평가 및 상담
지원자격
연 령 : 만 18세 이상자(2000. 12. 31 이전 출생자),  정년(만 60세) 범위내
학력사항 : 제한 없음
자격ㆍ경력
ㆍ승 무 : 기관사 면허(제2종 전기차량 운전면허) 소지자에 한하여 지원 가능
ㆍ보건관리자 : 접수마감일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서 사업장 보건관리 실무경력 1년 이상으로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ㆍ임상심리사 : 접수마감일 기준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중 1개 소지자로서
                 병원급 이상 또는 공공기관 및 사업장 2년 이상 상담 및 평가업무 경력증명이 가능한 자
장애인 전형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교대근무 및 현장직무 수행이 가능한 자
ㆍ「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장애인 기준에 해당하는 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4조 제3항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보훈대상자 전형
관련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병역사항 : 병역필 또는 면제자
복무중인 경우는 단계별 전형절차에 응시가 가능하고 2018. 11. 19. 까지 전역 가능한 자

근무조건 : 주ㆍ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
                 (단, 보건관리자, 임상심리사는 통상근무)

여성의 경우 주ㆍ야간 교대(교번)근무가 가능한 자로서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 가능

응시제한 : 공사 인사규정 제17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공통) 별첨 
                승무직종은 철도안전법 제11조 해당자 추가 응시제한

※ 상기 자격, 면허, 장애인, 보훈대상은 접수마감일 이전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입사지원서 접수
접수기간 : 2018. 8. 24.(금) 10:00부터  8. 31.(금) 17:00까지
접수방법 : 인터넷 접수
ㆍ접수시작일부터 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채용시스템 접속이 가능합니다.
ㆍ접수마감일은 동시접속에 의한 시스템 장애가 있을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 지원하시기 바랍니다.
ㆍ입사지원서를 제출한 이후에는 수정, 취소가 불가하니 최종 제출 전 반드시 재확인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전형절차 및 일정
전형절차
ㆍ단계별 합격자에 한하여 다음 단계 응시자격 부여(단, 인성검사 결과는 면접시 참고)
시험일정
ㆍ필기시험 : 2018. 10. 6.(토)
- 필기시험 장소 등 세부사항은 2018. 9. 21.(금) 공사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ㆍ인성검사 : 2018. 10. 12.(금) ~ 10. 14.(일)
ㆍ면접시험 : 2018. 10. 17.(수) ~ 10. 26.(금) / 기간 중 1일
ㆍ최종합격자 발표 : 2018. 11. 15.(목)
※ 상기 일정은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필기시험
시험과목
대상 NCS 직업기초능력(80문항)
전직종
(공통)
의사소통능력, 수리능력, 문제해결능력, 조직이해능력 정보능력,
자원관리능력, 기술능력, 자기개발능력, 대인관계능력, 직업윤리
평가문항 및 배점
NCS 직업기초능력평가 80문항, 90분간
합격결정 : 40%이상 득점자 중 가산점수를 합산한 총득점 고득점자 순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5배수 범위내
               (채용예정인원이 5명 이하인 경우, 채용예정인원에 3명을 합한 인원)
필기시험 가산특전 : 접수마감일 이전에 취득(결정)된 것에 한함
ㆍ취업지원 대상자
-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만점의 5% 또는 10% 가산
ㆍ「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 지원자는 취업지원 대상자 등록여부 및 해당 가점비율을 사전에 국가보훈처에서 반드시 확인
(가점비율 등 오입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
- 가점 합격률 상한제(30%) 적용
ㆍ자격증 소지자
- 가산대상 자격증 소지자로 만점의 40%이상 득점한 자에 한하여 가산점 부여
- 가산 자격증이 중복될 경우 상위등급 1개만 가산점 적용
ㆍ단,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의 경우 예외로 중복 인정 : 가산비율 70%(승무직종 미적용)
ㆍ단, 철도교통관제사의 경우 별도로 중복 인정 : 가산비율 70%(전직종 적용)
- 가산대상 자격등급 및 가산비율(분야별 가산대상 자격증 별첨)
직종 자격증 구분 가산비율
공통 기술사, 기능장 만점의 10%
기사, 제2종전기차량운전면허,
철도교통관제사
만점의 5%
산업기사 만점의 3%
사무 공인회계사, 공인노무사, 세무사,
변호사, 법무사, 감정평가사
만점의 10%
컴퓨터활용능력 1급 만점의 3%
필기시험 합격자 증빙서류 제출
ㆍ제출기간 : 면접시험 시 제출
ㆍ제출장소 :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시 안내
ㆍ제출서류
- 장애인등록증 또는 복지카드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가산대상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자격증 내지번호 확인이 가능토록 주의사항면까지 2페이지 복사

- 취업지원 대상자 증명서 1부(해당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 간호사 면허증 사본 및 관련 경력증명서 1부(보건관리자 지원자)
- 임상심리전문가, 정신보건임상심리사 1급, 상담심리사 1급 자격증 사본 및 관련 경력증명서 1부
    (임상심리사 지원자)

- 제2종 전기차량운전면허증 앞뒤면 사본 1부(승무직종 및 해당자, 원본지참)
- 철도교통관제사 자격증 앞뒤면 사본 1부(해당자, 원본지참)
- 주민등록초본 1부(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 기본증명서 1부
※ 초본으로 병역사항 확인이 불가한 경우 병적증명서 별도 제출
- 전역예정증명서 1부(전역예정자)
인성검사
직무수행 및 직장생활 적응에 요구되는 기초적인 인성 측정
※ 인성검사결과는 면접 시 참고자료로 활용
면접시험
평정요소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응용능력,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ㆍ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ㆍ의지력 및 기타 발전가능성
합격결정 : 필기점수, 면접점수를 50:50의 비율로 환산하여 고득점자 순
합격인원 : 채용예정인원의 1배수
신체검사 및 결격사유조회
채용 신체검사 불합격 판정기준 별첨
※ 승무, 신호직종은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운전업무종사자 등에 대한 불합격 판정기준 적용
최종합격자 결정
최종합격자는 면접시험 합격자 중 신체검사, 결격사유조회 결과를 반영하여 결정
예비합격자 선발
예비합격자는 최종합격인원 초과자중 최종 성적이 높은 순으로 선발하며 선발예정인원은 아래와 같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