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무」란 지역사회단위의 모든 사람의 일상생활관 관련하여 사람에게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가능성이 있는 일체의 위해요인을 관리하여 중독 또는 감염으로부터 사전예방을 위한 6개호의 위생업무를 법률로 정하고 동 업무수행에 필요한 전문지식과 기능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사람을 “위생사”라 한다.
위생사는 「공중위생관리법령」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
- 공중위생영업소, 공중이용시설 및 위생용품의 위생관리
- 음료수의 처리 및 위생관리
- 쓰레기, 분뇨, 하수, 그 밖의 폐기물의 처리
- 식품ㆍ식품첨가물과 이에 관련된 기구ㆍ용기 및 포장의 제조와 가공에 관한 위생관리
- 유해 곤충ㆍ설치류 및 매개체 관리
- 그 밖에 보건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소독업무, 보건관리업무
(출처 :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의2(위생사의 업무범위) 및 동법 시행령 제6조의3(위생사의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