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
국가(중앙정부)소방공무원의 시험은 국민안전처 장관이 주관하고, 지방(지방정부)소방공무원의 시험은 각 광역자치단체가 주관하며, 임용권자는 국가(중앙정부)소방공무원은 국민안전처 장관, 지방(지방정부)소방공무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다.
필기시험에서 각 과목당 원점수의 만점의 40%를 득점하지 못하면 과락이라 하여 해당 시험에서 불합격하게 된다.
1종 보통 면허를 소지하여야 응시할 수 있다.
구분 |
시험과목 |
필수과목 |
한국사·헌법·소방학개론
영어시험은 영어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함. |
선택과목(택 2) |
문과계열:행정법·행정학·민법총칙·형법·형사소송법·경제학·자연과학개론·화학개론
이과계열:물리학개론·기계학개론·전기공학개론·정보통신공학개론·건축공학개론·전자공학개론 |
소방사[편집]
직류 |
필수과목 |
선택과목(택 2) |
소방사 |
국어·영어·한국사 |
소방학개론·행정법총론·소방관계법규·사회·과학·수학 |
경력경쟁 임용시험
흔히 특채라고 불리며, 직무와 관련된 업종에 일정기간 종사하였거나, 해당 자격증을 가진 경우에만 응시할 수 있다.
소방공무원 특채
종류 |
필수과목 |
구급 |
국어·영어·소방학개론 |
전산 |
국어·영어·소방학개론 |
통신 |
국어·영어·소방학개론 |
소방전공학과 특채 |
국어·소방학개론·소방관계법규 |
의무소방대 전역자 특채 |
국어·영어·소방학개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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