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에 유통되는 모든 담배에 이르면 2015년부터 ‘저발화성 기능’이 의무화 될 전망이다.
특수 물질을 궐련지 안쪽에 코팅하는 저발화성 기능은 흡연자가 담배를 흡입하지 않으면 자연스럽게 담뱃불이 꺼지도록 한 것이다.
저발화성 기능이 부착되면 담뱃불로 인한 화재 등 재산상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으며 이미 선진외국에서는 관련 법안이 마련돼 시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 20일 전체회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담배 제조업자 또는 수입판매업자가 화재방지 기능을 갖춘 담배만 제조하거나 수입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특히 담배 포장이나 광고에 유해성이 덜할 것이라는 인상을 주는 저타르 또는 라이트, 마일드 등의 용어와 문구, 상표 등의 표기를 금지토록 했다.
이와 더불어 전자담배에 대해서도 일반 담배와 동일하게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현행법상 담배란 연초 잎을 원료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형태로 제조한 것이라 정의돼 있다.
하지만 개정안에는 ‘증기로 흡입하거나’라는 문구를 추가해 전자담배를 담배의 범주에 포함시킨 것이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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