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공무원의 업무활동 안전 강화 및 유공자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민병두 의원(민주당, 동대문을)은 지난달 29일 ‘119구조ㆍ구급에 관한법률’과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민병두 의원은 “최근 들어 긴급한 구조ㆍ구급 출동현장에서 폭행 등 소방공무원의 안전이 위협받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소방공무원들의 업무를 방해하는 1차적인 문제에 이어 소방공무원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로까지 이어지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민 의원은 또 “소방공무원의 국가유공자 인정은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규정돼 있다”며 “소방공무원이 국민의 다양한 요구로 출동을 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한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업무의 범위를 ‘간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까지 포함하고 일정한 기준을 정해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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