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학사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2.관련:학칙(SYS-A-102)제42조(학점 및 교과목이수인정)
3.위와 관련하여 교무처에서는 재학생들에게 다양한 교양교과목 이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K-MOOC강좌 학점인정 신청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