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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복학생) 학자금대출 안내에 대한 상세정보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복학생) 학자금대출 안내
작성자 물리치료과 등록일 2017.02.20
2017학년도 1학기 재학생 취업후 상환/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안내



재학생 여러분께 취업후 상환 학자금 및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신청 바랍니다.

다 음

1. 신청대상
가)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 소득분위 8분위 이하 학부생(만 45세 이하)에게 학자금(등록금 및 생활비)을 대출해주고,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에 따라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나)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 소득분위 9분위 이상 학부생(만 55세 이하)에게 학자금대출(등록금 및 생활비)을 지원하
고, 대출기간 동안(거치기간 및 상환기간)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2. 일시
- 신청
▸등록금대출 : 2017.1.9(월) ~ 2.24(금)
▸생활비대출 : 2017.1.9(월) ~ 5.8(월)
- 실행
▸등록금대출 : 2017.1.9(월) ~ 2.24(금)
▸생활비대출 : 2017.1.9(월) ~ 5.15(월)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제외
등록금대출 신청마감일에는 14:00까지 신청 가능, 실행마감일에는 16:00까지 실행 가능

3. 대출금리 : 2017학년도 1학기 2.5%

4. 대출범위 및 대출규모

- 등록금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생활비 : 학기당 15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학기당 1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금 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금(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최소 대출금액
(등록금+생활비)
대출 시
등록금만
대출 시
생활비만
대출 시
600,000원 이상 500,000원 이상 100,000원 이상
(5만원 단위로 신청가능)

5. 상환방법
- 취업후 상환 학자금대출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하기 이전 : 원금과 이자의 납부를 소득발생 이후로 유예할 수 있음
▶ 상환기준 소득 이상의 소득이 발생한 이후 : 기준소득 초과분의 20%를 국세청에서 원천징수함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
▶ 원금균등상환, 원리금균등상환 중 선택

6. 대출절차
1단계 대출준비 및 신청 - 해당은행 공인인증서발급
- 학자금대출 신청서 작성
2단계 금융교육 E-러닝 이수(필수)
3단계 신청완료 대출승인을 위해 학부생의 경우 가구원동의 필요
4단계 서류제출 소득분위 파악을 위한 가족정보 관련 서류 제출
(필요시 제출)
5단계 대출승인 심사결과 확인 및 심사요건 미달자 특별추천
6단계 대출실행 공인인증서를 통해 대출금 지급실행

7. 주의사항

- 재학생은 자비로 등록금을 선납하면 이후에 학자금대출이 되지 않으니 등록금을 선납하면 안됨

- 대출승인 후 등록금 수납기간 최종마감까지 대출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대출신청자가 대출신청을
취소한 것으로 간주하여 등록금 납부예정자로 파악하지 않음.

- 대출실행을 해야 대출금이 우리대학교 학교통장(학생가상계좌)으로 자동입금됨 (등록금 납부됨)

학자금대출 특별추천서 양식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고, 해당사항이 있는 학생은 방문 제출 또는 팩스전송
광주캠퍼스 : FAX 062-523-4607, 파주캠퍼스 031-930-9558로 제출
※ FAX가 도착했는지 여부를 필히 학생취업처로 전화하셔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문의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http://www.kosaf.go.kr)를 참조바랍니다.
☎ 한국장학재단 대표전화 : 1599-2000,
☎ 서영대학교 학생취업처(광주캠퍼스) : 062)520-5016
☎ 서영대학교 학생취업처(파주캠퍼스) : 031)930-9554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