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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안전교육 실시에 대한 상세정보
온라인안전교육 실시
작성자 물리치료과 등록일 2017.10.31

1. 관련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8(교육·훈련 등), 법률제25(과태료), 동법 시행령 제17, 동법 시행규칙 제9조제1

   (안전교육 미 시행 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2. 2017학년도 2학기 재학생 정기안전교육(6시간 이상)을 온라인 안전교육으로 시행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정기안전교육은 PC 또는 모바일로 접속하여 교육이 가능합니다.

    단, 모바일로 접속하여 교육을 수강할 시는 데이터 과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WiFi 환경에서 접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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