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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정보 11 - 호텔등급심사기준에 대한 상세정보
호텔정보 11 - 호텔등급심사기준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5.07.21
등급심사는 3년마다 실시합니다. 객실수는 많을 수록 점수가 많으나 최고점수는 30점입니다. 현행 종합관광호텔의 등급은 관광진흥법 18조, 동법 시행령 22조, 동법 시행규칙 25조에 의거 민간 기관인 관광협회와 호텔협회에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1,000 점 만점에 900점이상은 특1급, 800점이상 특2급, 700점이상 1등급, 600점이상 2등급, 600점이하는 3등급이 주어집니다. 심사평가분야와 심사위원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1)서비스 평가 가) 총지배인 자격증 소지자로 5년이상 총지배인 경력자가 평가 나)전문대학이상 3년 강의경력 전임교수이상 다)일반여행업에서 임원으로 5년이상 경력자 2)건축, 설비, 주차시설평가 - 건축사 자격증 소지자 3)전기 통신시설 평가 : 기술사 자격소지자 4)소방, 안전평가 : 건축물 소방.안전 업무경력 10년이상인자 5)소비자 만족도 평가 : 소비자단체에서 소비자 보호 업무 5년이상 경력자 전문대학 이상 조경,도시공학 3년 강의 경력 전임교수 이상 등급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현관.로비.복도 부문 - 120점 2. 객실부문 -130점 3. 식당,주방부문 - 160점 4. 부대시설관리운영- 160점 5. 종사원복지및 관광산업기여부문- 80점 6. 주차시설부문- 70점 7. 전기통신부문- 80점 8. 소방안전부문-1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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