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을 출발하려던 대한항공 여객기에서 실탄 2발이
발견된 사건과 관련해 인천국제공항공사와 대한항공이 항공당국으로부터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23일 국토교통부 서울지방항공청에 따르면 인천공항공사는 750만원,
대한항공은 500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지난 8일 통지받았다.
- 연합뉴스 기사 내용 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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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yna.co.kr/view/AKR20230523116600003?input=1195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