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방재청이 의무적으로 수립해야 하는 법정계획을 세우지 않고 있어 현행 소방기본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이 소방방재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소방방재청은 소방기본법에 따라 지난 2011년 12월부터 소방업무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시행해야만 했다.
강기윤 의원은 “소방방재청은 현재까지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과적으로 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것”이라고 6일 밝혔다.
지난 2011년 7월 14일 소방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소방방재청장은 화재와 재난ㆍ재해, 그 밖의 위급한 상황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소방업무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또 동법은 시ㆍ도지사가 관할 지역의 특성을 고려해 소방업무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소방업무종합계획은 개정 법률에 따라 법 공포일인 2011년 7월 14일부터 시행됐어야 하지만 계획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국회에서는 소방업무종합계획을 2011년 12월부터 수립ㆍ시행하도록 부칙에서 별도의 시행일을 정한 바 있다.
강기윤 의원은 “1년 9개월여의 시간이 흐른 지금까지도 계획이 세워지지 않고 있다”며 “각 시ㆍ도지사 역시 본 계획에 따른 세부계획을 세우지 못해 소방업무의 공백이 야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법률상 계획의 수립ㆍ시행일은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효력의 공백을 막기 위해서는 개정 법률 부칙에서 정하는 시행일부터 계획을 수립ㆍ시행하는 것이 맞다”며 “소방방재청은 조속히 소방업무종합계획을 수립해 현행법을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신희섭 기자 ssebi79@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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