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고위험 다중이용업소가 포함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이 2,000㎡를 넘으면 의무적으로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해야 한다.
지난해 부산 시크노래주점에서 발생한 화재를 계기로 올해 초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내달 16일부터는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영화상영관, 비디오물감상실, 노래연습장, 산후조리원, 고시원, 안마시술소 등 화재위험성이 높은 8종의 다중이용업소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 중 연면적 2,000㎡ 이상인 대상물은 연 1회 이상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를 소방관서에 제출해야 한다.
종합정밀점검이란 소방시설 등의 작동기능점검을 포함해 소방시설 설비별 주요 구성 부품의 구조와 성능이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점검하는 것을 말한다.
이같은 종합정밀점검은 소방시설관리업자 또는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된 소방시설관리사나 소방기술사 1명 이상으로 전문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할 수 있으며 종합정밀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축 건축물은 소방시설완공검사필증을 발급받은 다음 년도부터 실시해야 하며 기존 건축물은 사용승인일(건축물관리대상 또는 건축물의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실시해야 한다.
소방방재청 소방제도과 원미숙 계장은 “이번에 시행되는 제도는 다중이용업소의 자율안전관리체계 강화를 통해 화재예방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되는 제도”라며 “화재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업소 화재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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