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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소방대책 뒤따라야에 대한 상세정보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소방대책 뒤따라야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3.09.27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준 완화… 소방대책 뒤따라야
 
국회 입법조사처, 보육실 1층 외 설치 문제점과 개선과제 제시
 
최영 기자
 
 
 
지난 6월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직장어린이집 보육실의 설치 규정 완화조치와 관련해 소방안전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올해 6월부터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보육실의 1층 설치 원칙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소방관련 안전 기준이 미비할 경우 큰 인명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지난 6월 정부는 585개소(1.3%)에 불과한 직장어린이집의 시설 확충과 여성 경제활동 지원을 통해 일-가정 양립을 활성한다는 목적으로 관련 기준을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직장어린이집 보육실 1층 설치 원칙이 완화돼 사업장 건물이 아니더라도 보육실을 2~5층에 설치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어린이집 화재는 지난 6개월간 언론에만 7건이 보도됐으며 지난해 어린이집 안전공제회에 접수된 화재 사건은 14건에 이른다. 이같은 어린이집 화재 사건은 발화원인이 전기 합선과 누전, 방화 및 조리시설 사용, 건물 수리 또는 방수공사 중의 발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발화지점도 어린이집 내부에 국한되지 않고 옆 건물의 불이 확산되거나 외부 화재로 인해 원생들이 대피하는 경우도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현재는 방염 외 소방시설 등에 대한 소방서의 전문적 점검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있지 않아 소방서의 점검은 인가 부서와의 업무협조 상에서 시행되고 있을 뿐이다. 또한 소방시설 등의 점검은 시, 군, 구청의 어린이집 인가 담당 공무원의 현장 확인으로만 그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소방관서가 아닌 어린이집 인가 담당 공무원의 소방 관련 지식과 재량에 의존한 현장 점검만으로는 소방관련 시설물의 설치 상태에 대한 안점점검이 미흡할 수밖에 없다는 게 국회 입법조사처의 지적이다.

또한 현행 어린이집 소방시설 점검은 인가 시에만 이뤄지고 사후 별도의 점검은 의무화되지 않아 소방시설의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입법조사처는 어립이집에 설치된 소방시설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보육실을 2~5층에 설치하는 직장어린이집 중 자동화재탐지설비 또는 스프링클러설비가 포함된 어린이집은 연 1회이상 관련법에 따른 종합정밀점검을 민간 전문가에게 받도록 법제화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선진 외국의 기준과도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의 경우 보육실을 2층 이상에 설치시 옥내 계단외에 유아 피난에 적절한 내화구조의 경사로나 옥외 계단을 설치토록 하고 있고 미국도 2층 이상 보육실을 설치할 경우엔 보육시설 전용으로 독립된 피난로를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선진국에서는 2층 이상에 보육시설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건축 관련법 상 적합한 옥외피난계단과 아동 전용 피난경로 등을 설치토록 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우리나라의 현행 규정 강화 필요성이 제기된다.

또 입법조사처는 어린이집이 2~3층에 있고 스프링클러와 피난기구가 설치된 경우 비상계단 및 미끄럼대를 설치 제외할 수 있는 현행 단서조항의 삭제도 검토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 사회문화조사실 보건복지여성팀 이여진 조사관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직장어린이집의 보육실 1층 설치 기준 완화라는 특례의 도입은 이후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의 보육실 설치 층수 완화의 물꼬를 트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시행에 앞서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제 전국 어린이집은 4만 4천개소가 넘어 정부의 행정력이 미치기 어려운 실정이다”면서 “어린이집 보육실 설치 층수 완화는 화재피해의 위험성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소방안전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이 요구된다”고 전했다.

최영 기자 young@fpn119.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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