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새롭게 신설된 화재감식평가기사 및 산업기사 시험이 오는 28일 실시된다.
국가 기술자격으로 신설된 화재감식평가기사 및 산업기사 자격은 화재원인조사와 피해조사, 화재분석 및 평가를 통해 과학적인 방법으로 원인과 화재발생 매커니즘을 규명하는 국가공인 자격이다.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28일 실시되는 첫 화재감식평가기사 시험에는 4,388명, 산업기사에는 1,202명이 접수하는 등 신설 자격에 대한 관심이 벌써부터 뜨겁다.
초기 시행 특성상 아직까지 명확한 교재 등이 정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4천명 이상이 접수 한 것은 상당히 높은 편에 속한다는 것이 인력공단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처럼 올해 국가기술 자격으로 신설된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을 두고 전문적인 직업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다. 한편으로는 정부기관 등 기관을 위한 전문자격이라는 시각도 나온다.
이에 따라 본지에서는 소방방재청이 국가기술 자격 종목 신설을 추진하면서 언급했던 사항들을 토대로 화재감식평가기사 및 산업기사의 탄생 배경과 향후 수요, 그리고 전망에 대해 집중조명해 본다.
화재감식평가사, 구체적인 직무는?
화재감식평가기사의 주요 직무는 크게 ▲화재원인조사 ▲화재피해조사 ▲화재분석 및 평가 등으로 나뉜다. 화재원인조사는 발화원인과 연소상황, 피난상황, 소방시설 등의 상황조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화재피해조사는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 조사를 통해 화재를 분석하고 평가하는 직무다.
즉 화재감식평가기사는 화재원인에 대한 분석과 화재피해 조사 등을 주로 수행하는 전문인력이다. 학교나 정부출연기관의 연구수행을 위한 분석을 비롯해 관(소방, 경찰) 차원의 화재현장 조사, 산업체 연구소의 연구업무 수행을 위한 분석 등이 직무에 포함되며. 또 정부기관의 연구업무 수행과 화재 및 손해보험회사의 업무수행, 민, 형사상 분쟁발생이나 소송시 객관적 입증을 위한 분석 등의 직무도 자격자가 수행해야할 업무로 분류된다.
화재감식평가기사 자격, 탄생 배경은?
우리나라에서 화재조사 및 감시 업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기관은 소방과 경찰, 그리고 이 외에도 화재 및 손해보험회사나 손해사정업체,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전기제품 제조회사 등의 PL팀, 국립과학수사연구소를 비롯해 화재안전과련 연구소 등 다양한 기관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이처럼 상당수에 이르는 다양한 전문 인력들이 활동하고 있는 반면 이들의 전문성에 대한 어떠한 객관적인 지표는 없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소방설비 등에 대한 설계와 감리, 시공 및 관련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달하였지만 화재사고의 화인규명과 예방대책은 후진국 수준이라는 지적을 받아 왔던 것이 사실이다.
화재조사나 감식 전문가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현실은 조사기술정보와 과학적인 조사 분석 능력에 한계를 드러내면서 이해 당사자 간의 소송이 증가되거나 과다한 경제적 손실을 불러오기도 했다.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선진국의 경우 CFEI(Certified Fire & Explosion Investigator)등 공인된 자격제도를 갖고 있고 이러한 자격 소지자의 진술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기도 한다.
때문에 화재감식전문가의 전문성을 입증하고 조사결과에 대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자격 제도 시행이 요구되어 왔던 것이다.
이러한 자격 제도의 탄생은 지난 2002년부터 시행된 PL(제조물책임법)법과 실화책임에 관한법률도 한몫하고 있다. 이같은 법률들의 시행에 따라 다양한 화재사고의 정확한 원인규명과 책임소재 판정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제시를 위해 전문 유자격자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소방방재청은 그간 화재감식평가의 국가기술 자격 정립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 2011년 말 국가기술 자격 등재를 완료하면서 올해 첫 시험을 앞두게 됐다.
화재감시평가기사, 수요와 전망은?
소방방재청에 따르면 소방서나 경찰서, 국립과학수사연구소 등에서 화재감식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인력은 약 1,500명에 이르고 있다. 하지만 화재 발생빈도가 증가하고 있고 방화 또한 늘어나는 추세여서 이러한 전문 인력의 수요는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 화재 및 손해보험회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제조회사 등을 비롯해 화재조사 및 관련기관 등 범죄와 관련되지 않은 다른 곳에서도 화재감식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어 자격에 대한 수요는 더욱 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특히 제조물책임법(PL법)에 따라 화재책임이 자사 생산제품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한 감식 업무까지 이뤄지면서 이러한 민간 감식 업무는 점진적으로 확대될 것이라는 게 소방방재청의 전망이다.
여기에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이 개정돼 경과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되면서 국가 공무원뿐만 아니라 민간 차원의 화재감식 업무도 점차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산업체의 경우 화재보험협회나 대한손해보험협회, 보험사, 각 제조회사 PL팀 등에서의 수요가 예상되며 정부기관 측면에서는 소방방재청과 소방본부, 소방서, 경찰청, 지방경찰청 및 경찰서 등에서의 활용도가 클 것으로 관측된다.
또 정부출연기관과 연구소로는 한국전기안전공사나 한국가스안전공사, 국립과학수사연구소가, 민간 출연연구원으로는 방재시험연구원을 비롯해 삼성방재연구소, 화재과학연구소 등이 수요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이처럼 정부기관이나 정부출연연구소와 관련 산업체 등에서는 자격자에 대한 채용 선호가 예상되고 화재 관련 민형사상 분쟁과 소송 빈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에서 민간 화재감식 업무분야에서의 수요증가가 예상된다.
소방방재청은 연간 5만건에 이르는 화재를 과학적으로 규명하기 위한 관주도하의 화재조사 및 감식 업무는 한계에 도달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따라서 늘어나는 화재조사업무의 민간수요를 감당하기 위한 필수 자격이 바로 ‘화재조사감시평가기사’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화재발생시 원인을 정확하게 밝혀내지 못한 원인미상 화재도 상당수여서 이로 인한 일부 국민들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소방방재청은 화재감식평가기사처럼 전문 자격자의 양성을 통한 정확한 화재원인의 검증은 유사화재를 예방할 수 있고 나아가 국민의 피해까지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로 인해 국가 공무원 외에도 민간차원에서 이뤄지는 화재감식 업무도 점차적으로 늘어나 화재감식전문가의 일자리 또한 크게 확대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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