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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의원, 담배소비세에 소방안전세 신설 추진에 대한 상세정보
정성호 의원, 담배소비세에 소방안전세 신설 추진
작성자 소방안전과 등록일 2013.09.27
정성호 의원, 담배소비세에 소방안전세 신설 추진
 
지방세법 및 지방세기본법 개정안 발의
 
최영 기자
 
 
 
담배소비세에 소방안전세를 신설하는 내용의 관련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22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세법과 지방세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에는 현재 담배소비세액을 기준으로 5%를 소방안전세 명목으로 걷어 들여 소방재정으로 사용토록 하고 있다.

소방안전세는 세목상 지방세이면서 시도세로 소방재정으로만 사용토록 하는 목적세가 된다. 법안이 통과되면 향후 매년 1,550억원의 세수가 확보될 수 있다.

담뱃불은 우리나라에서 발생되는 화재원인의 20%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 법안에서는 과실원인자의 비용부담 원칙에 따라 담배소비세액을 소방안전세의 과세표준으로 설정했다. 

법안 통과시에는 담배 1갑(2,500원)을 기준으로 35원(소방안전세 32원, 부가가치세 3원)의 담뱃값이 인상될 전망이다.

정성호 의원은 “소방공무원들은 화재와 사고, 재난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아끼지 않고 있다”며 “안정적인 소방재정과 소방공무원의 복지가 선결돼야 국민의 안전도 담보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정 의원은 “세목 신설은 국민적 공감대가 필요한 사안이겠지만 이번 법안을 계기로 소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회와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2013년 예산기준으로 전국 시도 소방세출예산 중 국비지원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며 열악한 소방재정과 업무환경으로 최근 5년간 순직한 소방공무원은 26명, 공상자도 1,672명에 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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